10월이 되면 세무사무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번에 예정신고 하셔야 합니다." 또는 "고지서 나왔으니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같은 10월인데 회사마다 안내가 다릅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 회사와 고지서만 받는 회사가 나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대표가 미리 챙길 것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10월 25일이 아니라 26일입니다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실적을 대상으로 합니다. 원래 기한은 10월 25일이지만, 2026년에는 이날이 일요일입니다.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가므로, 올해 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하루 차이지만 납부 자금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주말을 낀 3일이 생기는 셈입니다. 이체 마감 시간과 잔액 확인을 금요일에 끝내두면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 회사는 신고일까, 고지일까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입니다.
| 구분 | 대상 | 10월에 할 일 |
|---|---|---|
| 예정신고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000만원 이상인 법인 | 7~9월 실적을 직접 신고하고 납부 |
| 예정고지 | 공급가액 1억 5,000만원 미만인 법인, 개인 일반과세자 | 고지서 금액을 납부 |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액의 50%입니다. 지난 1기에 800만원을 냈다면 이번 고지서는 400만원입니다. 실적과 무관하게 기계적으로 계산되는 금액이라, 올해 매출이 줄었어도 고지서 금액은 그대로 나옵니다.
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정산합니다.
고지서를 받았는데 실적이 나쁘다면
여기서 많은 대표님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이어도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큰 매출이 있었고 하반기에 매출이 급감한 회사라면, 고지서대로 내면 실제보다 많은 세금을 먼저 내고 내년 1월에 돌려받게 됩니다. 그 사이 몇 달 동안 자금이 묶이는 셈입니다. 반대로 시설 투자로 매입세액이 많았다면 예정신고로 환급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간단합니다. 직전 기간보다 이번 3개월 실적이 3분의 1 이하로 줄었는지를 보고, 해당한다면 세무 담당자와 예정신고 여부를 상의해 보세요.
납부일 전에 확인할 세 가지
세금 자체보다 중요한 건 그날 통장에 돈이 있느냐입니다. 10월 말은 부가세만 나가는 날이 아닙니다.
첫째, 같은 주에 겹치는 지출을 모아 보세요. 법인카드 결제일, 대출 상환일, 급여일이 몰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은 감당할 수 있어도 한 주에 겹치면 잔액이 예상보다 빨리 바닥납니다.
둘째, 계좌별이 아니라 합계로 보세요. 통장이 세 개로 나뉘어 있으면 각 통장 잔액만 보고 "괜찮겠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납부는 특정 계좌에서 나가므로, 부족한 계좌로 미리 옮겨둘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11월 일정까지 같이 보세요. 개인사업자라면 11월 30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이어집니다. 10월 납부로 잔액을 모두 쓰면 한 달 뒤 다시 압박이 옵니다.
올해 남은 자금 일정
| 시기 | 일정 | 대상 |
|---|---|---|
| 10월 26일 | 부가세 2기 예정신고·납부 | 법인, 개인 일반과세자 |
| 11월 30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개인사업자 |
| 내년 1월 25일 | 부가세 2기 확정신고 | 법인, 개인 일반과세자 |
법인세 중간예납은 12월 결산법인 기준 8월 31일에 이미 지났습니다. 3월에 법인세 확정신고가 돌아오니, 4분기에는 그 자금을 함께 계획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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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신고 기준과 기한은 사업자 유형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담당 세무대리인과 확인해 주세요.




